출산 직후는 서류를 챙길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신청해야 할 지원금이 가장 많이 몰려 있고, 기한도 제각각이에요.

이 글은 제도 설명이 아니라 순서표입니다. 언제 무엇을 하면 되는지 날짜 축으로 정리했으니,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저장해 두셨다가 하나씩 지워가세요.

미리 — 출산 전에 해둘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신청

이건 출산 후가 아니라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받습니다. 사는 곳 보건소에서 하고, 지역에 따라 출산 후 30일까지 받기도 하지만 출산 후엔 챙길 겨를이 없으니 임신 후기에 미리 해두는 게 안전해요.

  • 첫째 10일 / 둘째 15일 / 쌍둥이 15일 지원 (5일 단축·연장 선택 가능)
  •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중위 150% 이하)을 넘어도 둘째아 이상·쌍둥이 등은 지자체 예외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문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첫만남이용권과 기저귀 바우처가 모두 이 카드로 들어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쓰고 있다면 이미 있을 거예요. 없다면 카드사·은행에서 미리 만들어 두세요.

출생 후 1개월 안 — 출생신고 당일에 한 번에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날, 창구에서 이 한 마디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할게요."

그러면 아래 세 가지가 한 번에 접수됩니다.

지원금 금액 방식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1회)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매달 현금
아동수당 월 10~13만원 (만 9세 미만까지) 매달 현금

세 가지는 전부 중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신청하려다 하나를 빠뜨리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저소득·다자녀·장애인 가구라면 같은 날 하나 더 — 기저귀 바우처(월 9만원)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다자녀(2인 이상) 가구는 수급자가 아니어도 중위소득 100% 이하면 대상이에요.

60일 — 소급의 기준선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급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와요. 미룰수록 그대로 손해입니다.

출생신고(법정 기한 1개월)와 함께 처리했다면 자동으로 안에 들어옵니다. 이 글에서 60일 기준선을 따로 강조하는 이유는, 출생신고만 하고 지원금 신청을 빠뜨린 경우 때문이에요. 신고와 신청은 별개 절차라서, 신고만 하면 지원금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라면 — 회사 쪽 절차

출산 전후로 회사와 챙겨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10만원.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100~80%, 상한 월 250만원(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 250만~450만원). 마찬가지로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신청 기한이에요.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니 휴직 들어가기 전에 인사팀과 서류 일정을 맞춰두세요.

복직하고 나서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12개월을 넘겨 못 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보통은 휴직 중에 매달 신청해서 받습니다.

한 장 요약

시점 할 일 어디서
출산 예정일 40일 전~ 산후도우미 신청 보건소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
출생신고 당일 행복출산 원스톱 (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 주민센터
같은 날 (해당 시) 기저귀 바우처 주민센터
60일 이내 위 신청 누락분 소급 마지노선
휴가·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매달 신청 고용24
휴직 종료 후 12개월 급여 신청 최종 기한

이 글은 복지로·고용노동부에 공개된 각 제도의 자료를 시점 순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제도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제도별 자세한 내용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글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