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
|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주택과 |
| 문의 | 주택과 |
이 정보는 2026-05-0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