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돌봄 분야 상담에서 자주 안내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의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이에요. 어떤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육·돌봄 분야 지원 제도예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 제공하고,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회복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지원 주기: 1회성
무엇을 지원받나요?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200만원 1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돌봄청(소)년(13세34세)으로, 가족돌봄청년 세부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 등)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거주불명, 국외체류, 장애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예외)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
고립은둔청년(19세34세)으로, 세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립청년: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외부 외출 제한적),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청년: 사회활동이 사실상 없으며, 물리적으로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아 인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사례관리 선정 단계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단, 자기돌봄비 특별지급 등 세부 급여 항목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담당 기관(보건복지부)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아래 공식 원문에서 신청 창구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한 마디
자격이 애매하다고 느껴져도 일단 문의해보시길 권해요. 소득·재산 산정은 본인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신청과 문의는 무료입니다.
이 글은 2026-06-05 기준 공공데이터(복지로·온통청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