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알려드릴 건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제도예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 제공하고,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회복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받는 분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200만원 1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돌봄청(소)년(13세~34세)으로, 가족돌봄청년 세부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 등)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거주불명, 국외체류, 장애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예외)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사는 곳가 일치할 것(사는 곳가 다르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 고립은둔청년(19세~34세)으로, 세부 뽑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립청년: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외부 외출 제한적),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청년: 사회활동이 사실상 없으며, 물리적으로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아 인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사례관리 선정 단계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단, 자기돌봄비 특별지급 등 세부 급여 항목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소득이에요.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자주 쓰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이거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세요. 직원분이 도와주십니다.
이 글은 2026-06-05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