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취약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사업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 및 가구생계를 책임진 부담으로 학령기 본인을 위한 투자가 부족한 가족돌봄 청년 및 거듭된 실패로 타인과 관계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 지원 내용 | 가족돌봄 지원사업 - 자기돌봄비: 240명*2,000천원 - 힐링지원: 청년 원데이클래스, 가족사진 촬영 - 교육지원: 금융, 법률, 진로, 간호(4개분야) 교육 - 정서지원: 심층 대면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고립은둔 지원사업 - 청년지원: 청년상담, 라이프스타일 개선, 자기이해 워크숍, 모바일 게임제작 및 카페 관리 가상회사 운영 - 가족지원: 가족상담, 가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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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가족돌봄 지원사업 도내 거주 중인 13세~34세 가족돌봄청년* 및 해당가족 *자기돌봄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사업은 충북 청년 나이(19-39세) 적용 고립은둔 지원사업 도내 거주 중인 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 240명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수시모집 (보건복지부 청년on www.mohw2030.co.kr)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