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알려드릴 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뭐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제도예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집이 없는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전세임대주택] 집이 없는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사는 사람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집이 없는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Ⅰ) 집이 없는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Ⅱ) 집이 없는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집이 없는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뽑는 기준: 집이 없는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
(전체 내용은 하단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여러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돈이 정해져 있어서 먼저 신청한 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된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알아보세요.
이 글은 2021-09-03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