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무엇을 지원받나요?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등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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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담당자가 서류와 자격 요건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 줍니다.
-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gov.kr)에서 제도명을 검색하면 온라인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 절차가 헷갈리면 신청 전에 인천도시공사로 전화해 확인하세요.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인천도시공사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무주택
- 본인은 물론 함께 사는 가족까지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인천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인천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