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도예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월세로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집 빌릴 때 맡기는 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 - '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19세~34세 독립거주 집이 없는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사는 곳에 사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사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사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집을 빌리는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뽑는 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집 빌릴 때 맡기는 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전체 내용은 하단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꼭 알아야 할 4가지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무엇을 받나요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최대 20만원)까지 최대…누가 받나요※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기간: 3.30(월) 09:00 \~5.29(금) 16:00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공식 원문·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언제 신청하나요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청년월세 지원사업 필요서류 보기

신청 절차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1내가 되는지 확인2서류 챙기기3신청하기4돈 받기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어려운 말 풀이

  •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소득이에요.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자주 쓰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이거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세요. 직원분이 도와주십니다.

이 글은 2022-04-13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