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 지원 내용 |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
|---|---|
| 지원 대상 |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 |
|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
| 신청 기간 | 20260202 ~ 20260313 |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4-30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