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 지원 내용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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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년 |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이 정보는 2021-09-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