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제도예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지원합니다.
뽑는 기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조건이 조금 애매해도 괜찮아요. 일단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물어보는 건 돈이 들지 않아요.
이 글은 2021-09-03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