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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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 |
| 신청 기간 | 20260119 ~ 20260619 |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이 정보는 2026-07-02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