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등 정주여건 개선
| 지원 내용 |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 ~ 39세 이하) ○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
|---|---|
| 지원 대상 |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등 정주여건 개선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주택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