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 지원 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
|---|---|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 신청 방법 |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 신청 기간 | 20250121 ~ 20251210 |
| 담당 기관 | 군산시 |
이 정보는 2025-07-10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