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을 "정부가 정해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먼저 고릅니다. 그러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에게 훨씬 싼 값에 다시 빌려줍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 학교 근처를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떻게 굴러가나요

  1. 입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 살고 싶은 기존 주택을 직접 찾습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주자는 사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삽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이고, 도심에 사는 저소득층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세 가지 유형

유형마다 대상과 순위가 다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 대상 지역에 사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와 3순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2순위는 부모 소득을 함께 보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 2순위에서 밀리더라도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해당돼요.

소득 기준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유형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신혼부부Ⅰ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신혼부부Ⅱ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Ⅱ의 1순위는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지역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모집 공고가 뜰 때 지원하는 방식이라,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선정된 뒤에는 집을 구할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전세금 한도와 주택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공고문에서 지역별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집을 보러 다니세요.

놓치기 쉬운 점

  • 집을 먼저 계약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사업자가 계약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순위가 밀려도 신청은 해두세요. 1순위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청년 유형은 혼인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결혼 계획이 있다면 신혼부부 유형을 함께 알아보세요.
  •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 유형 대상입니다. 결혼 연차와 무관해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에요.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 기준과 전세금 한도는 지역·연도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LH 청약센터나 모집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