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을 "정부가 정해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먼저 고릅니다. 그러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에게 훨씬 싼 값에 다시 빌려줍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 학교 근처를 벗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떻게 굴러가나요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살고 싶은 기존 주택을 직접 찾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자는 사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삽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이고, 도심에 사는 저소득층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세 가지 유형
유형마다 대상과 순위가 다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 대상 지역에 사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와 3순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2순위는 부모 소득을 함께 보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 2순위에서 밀리더라도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해당돼요.
소득 기준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 유형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 신혼부부Ⅰ |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 신혼부부Ⅱ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신혼부부Ⅱ의 1순위는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나 지역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모집 공고가 뜰 때 지원하는 방식이라,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선정된 뒤에는 집을 구할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전세금 한도와 주택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공고문에서 지역별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집을 보러 다니세요.
놓치기 쉬운 점
- 집을 먼저 계약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사업자가 계약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순위가 밀려도 신청은 해두세요. 1순위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청년 유형은 혼인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결혼 계획이 있다면 신혼부부 유형을 함께 알아보세요.
-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 유형 대상입니다. 결혼 연차와 무관해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에요.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 기준과 전세금 한도는 지역·연도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LH 청약센터나 모집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