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몇 장씩 쓰다 보면 한 달에 십만 원이 우습게 나가요. 그런데 기저귀 구매비를 매달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되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 가구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얼마나 받나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넣어줍니다.

  • 기저귀 — 월 9만원
  • 조제분유 — 월 11만원

둘 다 받는 경우라면 매달 20만원입니다.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지원돼요.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구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 포함)

2. 장애인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영아 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입니다.

3. 다자녀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다자녀입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례. 두 아이를 키우는 H씨 부부. 수급자는 아니고 소득도 평범한 편입니다. → 다자녀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하고 지레 넘기기 쉬운 경우예요.

지원은 영아별로 합니다. 만 2세 미만 아이가 둘이면 각각 지원됩니다.

조제분유는 대상이 더 좁습니다

기저귀와 달리 조제분유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입양 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을 의사가 판단한 경우

즉 기저귀는 소득 기준으로, 조제분유는 양육 상황으로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사는 곳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카드사나 은행에서 먼저 발급받아야 해요. 이미 임신·출산 진료비로 카드를 갖고 계시다면 그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챙겨야 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가 기본입니다.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 수급자·차상위 → 해당 증명서
  •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 가구 → 장애인등록증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gov.kr)에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만 2세가 되면 끝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아요. 출생신고 때 함께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바우처는 기한 안에 써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라 쌓아두면 소멸될 수 있어요.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사는 곳 주민센터나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