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 지원 내용 |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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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이용시 등 제한될 수 있음 |
| 연령 | ~ 만 1세 |
| 신청 방법 |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이 정보는 2026-03-16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