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아이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및 임신‧출산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생애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 지급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22. 1. 1.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 원 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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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아이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및 임신‧출산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생애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 지급 |
| 신청 방법 | ❍ (시기) 상시(아동 출생 후),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방법) 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우편·팩스 신청 ❍ 운영기관 ▶ 청주시 여성가족과(201-1762), 충주시 보건소(850-3548), 제천시 미래정책과(641-5059) ▶ 보은군 미래전략과(540-3710), 옥천군 보건소(730-2153), 영동군 보건소(740-5933) ▶ 증평군 보건소(835-4226), 진천군 보건소(539-7363), 괴산군 보건소(830-2356) ▶ 음성군 보건소(871-2172), 단양군 미래전략과(420-3113)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