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인천 상시 신청

(옹진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 내용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 대상◎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개통예정)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연령만 35세 ~ 만 39세
신청 방법(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상시
담당 기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문의인천광역시 옹진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이 정보는 2026-05-08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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