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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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사업안내 참조 |
| 연령 | 만 34세 ~ 만 99세 |
| 신청 방법 |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 문의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5-08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