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알려드릴 건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뭐예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도예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교육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 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뽑는 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직접 내는 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직접 내는 돈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조건이 조금 애매해도 괜찮아요. 일단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물어보는 건 돈이 들지 않아요.
이 글은 2021-09-03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