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연 최대 150만원 지원(최대 3년) |
|---|---|
| 지원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연령 | 만 19세 ~ 만 49세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신청 |
| 신청 기간 | 20260303 ~ 20260529 |
| 담당 기관 | 건축허가과 |
| 문의 | 경제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5-0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