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
| 지원 대상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 신청 방법 |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주택도시과 |
| 문의 | 주택도시과 |
이 정보는 2026-05-0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