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무엇을 지원받나요?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③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④ 지급결정 통보
⑤ 계좌 입금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준비 서류
ㅇ(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ㅇ(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의 '준비 서류' 항목에 안내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여기에 더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산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부산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