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 지원 내용 |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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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③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 신청 방법 |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④ 지급결정 통보 ⑤ 계좌 입금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4-30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