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780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관리비 지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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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 연령 | 만 19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
이 정보는 2026-04-09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