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내용 |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본인 계좌로 이체 * '26.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6.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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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 정보는 2026-04-09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