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인천 마감

(남동구)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 내용○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 대상◎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1.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2.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연령만 19세 ~ 만 39세
신청 방법[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함.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국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신청 기간20260330 ~ 20260529
담당 기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문의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기획국 일자리정책과
이 정보는 2026-04-0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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