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2년간 월10만원 이내 전세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지원 내용 | ㅇ (목적) 주거비용 지원을 통한 결혼장려 및 정착 지원 ㅇ (대상)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2년간 월10만원 이내 전세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ㅇ (전달체계) 군-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공지사항에 별도공지(해당 내용은 참고용이며 향후 모집기간과 정책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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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2년간 월10만원 이내 전세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 연령 | 만 15세 ~ 만 4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
이 정보는 2026-04-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