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 안정 및 지역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
|---|---|
| 지원 대상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대출 불가) -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실거주가 아닌 경우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 신청자 : 대출명의인(주택소유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인북로32길 1, 8층 주택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전자우편(lje826@korea.kr) - 신청서류는 각각 개별 파일이 아닌,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후 제출 - 메일 제목에 신청 사업명 및 신청자 성명 기재 예) 2026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홍길동) |
| 신청 기간 | 20260701 ~ 20261231 |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
이 정보는 2026-07-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