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도내 무주택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월 최고 25만 원(최장 36개월) |
|---|---|
| 지원 대상 | 신혼부부일 경우 49세 이하 미혼자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는 인정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방법 |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시⋅군) ③ 주거비 지원(시⋅군) |
| 신청 기간 | 20250901 ~ 20251017 |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이 정보는 2025-12-19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