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전・월세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전・월세 월 20만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지원 |
|---|---|
| 지원 대상 | - (노동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직, 군복무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LH, 시⋅군) ③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주거비 지원 |
| 신청 기간 | 20250317 ~ 20250328 |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이 정보는 2025-11-25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