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등이 보호종료 후에 빈곤 및 사회부적응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지원 내용 |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500,000원 자립수당 지급 |
|---|---|
| 지원 대상 |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 연령 | 만 18세 ~ 만 23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