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지원이 돼요?"라는 반응이 나오는 제도들이 있어요. 전국 기준으로 운영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이 그중 하나입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분야 지원 제도예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립 교육을 지원합니다.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지원 주기: 반기
무엇을 지원받나요?
-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포함 가능 -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담당 기관(보건복지부)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아래 공식 원문에서 신청 창구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한 마디
이런 제도는 예산과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해야지"가 가장 큰 적입니다. 해당된다 싶으면 오늘 공식 페이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2026-06-08 기준 공공데이터(복지로·온통청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