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사업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기본 사후관리 인원 중 자립기술평가 및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정, 생활·주거·교육·취업 등 월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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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 신청 방법 | 별도 안내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인구정책과 |
| 문의 | 인구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5-08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