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급(1회차/1,000만원, 2회차 500만원) |
|---|---|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
| 연령 | 만 18세 ~ |
| 신청 방법 | 가정위탁 보호종료 결정 이후 자립정착금 신청서, 사용계획서 작성 및 의무교육(자립지원전담기관) 이수 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행정시 제출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
이 정보는 2026-04-29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