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보호종료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 보장 및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실현 도모
| 지원 내용 |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 ○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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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보호종료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 보장 및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실현 도모 |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대학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작성(재학증명서 포함) 후 주민센터 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보육정책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