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육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보훈원 양육지원 제도예요.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국가보훈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양육지원받는 분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없는 것으로 인정
뽑는 기준: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없어야 함* 단,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없는 것으로 인정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 중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65세 이상인 경우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보훈원 양육지원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보훈원 양육지원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여러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돈이 정해져 있어서 먼저 신청한 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된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알아보세요.
이 글은 2026-06-08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