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보훈원 양육지원"처럼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용은 잘 모르는 제도가 많아요. 오늘은 이 제도를 신청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어떤 제도인가요?
보훈원 양육지원은(는)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분야 지원 제도예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신청·지원 주기: 월
무엇을 지원받나요?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담당 기관(국가보훈부)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아래 공식 원문에서 신청 창구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보훈원 양육지원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한 마디
이런 제도는 예산과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해야지"가 가장 큰 적입니다. 해당된다 싶으면 오늘 공식 페이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2026-06-08 기준 공공데이터(복지로·온통청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