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 지원 내용 | ㅇ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ㅇ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2년) ㅇ 시군 신청자 접수 및 월세 지급(예산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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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2년)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