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한 임차인 법적 보호망 제공
|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환급 ※ 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이 기납부한 금액 최대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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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기준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
| 신청 방법 |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정부24(국토교통부) 방 문) 구미시청 별관4, 2층 인구청년과 |
| 신청 기간 | 20250102 ~ 20251216 |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이 정보는 2025-09-03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