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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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
| 신청 방법 | (방문) 제주시청 주택과 또는 서귀포시청 건축과 (온라인) 정부24, 안심전세포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주택토지실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