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를 실시, 사장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시 평가하여 고용의무제 100% 달성 노력
| 지원 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 |
|---|---|
| 지원 대상 | 만 19~34세 이하 취업준비생,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요건 만족(거주지등) |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20250901 ~ 20251031 |
| 담당 기관 | 기획조정실 |
| 문의 | 충청남도개발공사 |
이 정보는 2025-07-1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