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다음 날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첫 주가 지원 제도가 가장 많이 열려 있는 시기예요. 소득이 끊긴 상태 자체가 여러 제도의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디부터 두드릴지 모른 채 몇 달을 보내는 것. 급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주차 — 돈이 나가는 걸 먼저 막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확인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액수가 커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바로 문의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검토
소득이 없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서는 빠지지만 당장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예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주차 — 받을 수 있는 돈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퇴사자의 기본값입니다.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재산 5억원 이하)면 I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을 최대 6개월 받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II유형으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아요.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 자발적 퇴사도 됩니다. 퇴사 사유가 아니라 소득·재산으로 판단해요.
실업급여(구직급여) 해당 여부 확인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구직급여는 이 사이트의 수집 데이터에 없는 제도라 수치는 다루지 않지만, 퇴사자라면 반드시 확인할 항목입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되 예외 사유가 있으니 고용센터(1350)에서 본인 사례를 상담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과 구직급여는 동시에 못 받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이때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3주차 — 다음 준비에 드는 돈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직 준비에 기술이나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훈련비 300~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의 45~100%를 정부가 부담하고 5년간 쓸 수 있어요. 75세 미만이면 대부분 대상이고, 퇴사자는 당연히 됩니다(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
-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라면 취업활동계획에 훈련을 넣어 함께 설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 순서 무시하고 이것부터
퇴사가 아니라 생계가 흔들리는 수준이라면 위 순서를 건너뛰세요.
- 긴급복지지원 — 주소득자의 실직은 법정 위기 사유입니다. 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4시간).
- 갑작스러운 병원비까지 겹쳤다면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퇴원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한 장 요약
| 시점 | 할 일 | 어디서 |
|---|---|---|
| 1주차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확인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1주차 | 국민연금 납부예외 검토 | 국민연금공단 1355 |
| 2주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고용24 · 고용센터 |
| 2주차 | 구직급여 해당 여부 상담 | 고용센터 1350 |
| 3주차 | 내일배움카드 발급 | 고용24 |
| 생계 위기 시 | 긴급복지지원 요청 | 129 (24시간) |
이 글은 복지로·고용노동부에 공개된 각 제도의 자료를 시점 순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수치는 확인된 것만 적었고, 구직급여처럼 개인차가 큰 제도는 상담 창구를 안내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제도별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이드와 내일배움카드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