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도모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2. 8.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20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4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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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도모 |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
| 문의 | 국토교통부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