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30만원이내)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
|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1231 |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토지정보과 |
이 정보는 2025-07-10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