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 지원 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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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
| 연령 | 만 18세 ~ 만 29세 |
| 신청 방법 |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