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최대 연 3.0%, 최대 2년) |
|---|---|
| 지원 대상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 신청 방법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참고 |
| 신청 기간 | 20250601 ~ 20250630 |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
이 정보는 2025-05-0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