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 ㅇ 추진경과 - 2017.0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 2018.0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 2020.01. 1차 금융지원 확대(소득기준, 지원금리 확대) - 2023.05. 2차 금융지원 확대(대출한도 확대, 추가 지원금리 신설 등) - 2024.07. 3차 금융지원 확대(소득기준, 지원금리 확대 등) ㅇ 사업 내용 -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 보증금 이자지원 ㅇ 사업비 : 90,07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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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신혼부부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20250701 ~ 20251231 |
| 담당 기관 | 주택정책관 |
이 정보는 2025-03-27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