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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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 신청 방법 |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
|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0225 |
| 담당 기관 | 제천시 |
| 문의 | 제천시 |
이 정보는 2025-02-2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