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유도
| 지원 내용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 연 1회, 연 최대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연속하여 지원 ※ 단, 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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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유도 |
| 신청 방법 | 대출이자 1년간 납부 후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 담당 기관 | 괴산군 |
이 정보는 2026-01-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