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 (목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19~45세 청년 중 세부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지원 - 연 1회, 최대 300만원(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 - 대출상품 금리 3% 미만일 경우 실제 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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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목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 연령 | 만 19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신청 기간 | 20250901 ~ 20251231 |
| 담당 기관 | 제천시 |
| 문의 | 제천시 |
이 정보는 2025-02-24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