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지원 ※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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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 신청 방법 | 원문 링크에서 확인 |
| 신청 기간 | 20250701 ~ 20251231 |
| 담당 기관 | 통영시 |
| 문의 | 기획예산실 |
이 정보는 2025-10-01 기준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